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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설립관련 문의 드립니다(2)

Views : 3,018 2025-02-27 17:19
질문과답변 127560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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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아이가 이중국적입니다. 아이도 필리핀인으로 법인설립시 지분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2.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빠가 단독으로 법적대리인으로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법인 설립 및 이중국적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이중국적자의 지분 보유 여부**: 필리핀에서는 이중국적을 가진 경우, 특히 필리핀 국적을 보유한 경우 법인 설립 시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필리핀 현지 법률에 따라 국적이 있는 개인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가 필리핀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법인 설립에 참여하여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법적 대리인으로서 권리 행사**: 아이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버지가 법적 대리인으로 자녀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 또는 법적 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계속해서 지분에 대한 권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및 이중국적, 지분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사항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각 경우에 따라 법률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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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et lonely [쪽지 보내기] 2025-02-27 17:42 No. 1275605668
1. 외국인이어도 100%까지 지분취득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이중국적자라고 불가능할까요
2. 아이를 바지로 세우시게요? Legal Age가 법인 설립상 스탁홀더가 가능합니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5-02-27 21:37 No. 1275605738
안녕하세요

1. 필리핀 법인에 주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연령(18세)이 되셔야 합니다.

2. 외국인 단독 명의의 단일주주법인(OPC) 설립은 가능합니다.

아버님 명의로 OPC법인을 설립하시되, 추후 자녀분이 법적연령이 되시면 보유주식 전량의 매각을 통해 소유주 변경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난스컨설팅-
질문과답변
No. 10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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